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세부 항·호
7개 항제1항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5항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항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7항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구합53705·서울행정법원·2026-06-11·1심
의사가 실제 구입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부당금액이 발생하게 함
—
2023구단61793·서울행정법원·2024-04-17·1심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 수술을 받고, 그 수술비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함
—
2025구합54486·서울행정법원·2026-02-12·1심
혁신형 제약회사가 신약과 복합제를 제조·판매하던 중, 후발 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입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인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