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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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2구합104722·대전지방법원·2023-10-05·1심
어린이집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모친에게 임대하고 모친 명의로 어린이집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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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3971·수원지방법원·2023-06-14·1심
원고가 작은도서관 부속시설로 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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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106230·대전지방법원·2020-11-05·1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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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2141·수원고등법원·2022-01-14·2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용도라며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85% 감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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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7269·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학교법인이 신축한 의과대학·부속병원 지하 주차장을 전문업체에 임대·운영하게 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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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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