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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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1구14838·서울행정법원·2004-01-14·2심
원고가 소유한 건물들에 빌딩자동화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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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59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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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3044·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설치된 각종 해상구조물과 부대설비에 대해 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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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687·창원지방법원·2005-01-13·2심
원고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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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3468·대구지방법원·2001-03-22·2심
전신전화국 건물을 신축·소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던 중, 과세관청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증액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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