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1구합60878·서울행정법원·2023-07-07·1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
2024구단71407·서울행정법원·2025-06-11·1심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안에 도로·녹지·공원을 새로 만들고, 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두고 다툼
—
2024구단69855·서울행정법원·2025-06-20·1심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공원·도로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비과세·감면대상이라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
2021구합66678·서울행정법원·2023-07-07·1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도로·녹지·소공원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주장하며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
2024누69809·서울고등법원·2025-06-19·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내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
2025구단53797·서울행정법원·2025-11-26·1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