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69809서울고등법원 2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내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69809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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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 또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집행 토지로서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다툽혀졌다.
  • 피고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다.
  • 법원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대상인지, 혹은 세금을 깎아주어야 하는 미집행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규정과 미집행 토지 감면 규정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 피고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고시된 토지이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또한 원고 측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신탁받거나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토지가 곧바로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과세처분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유권해석이 엇갈렸던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의 잘못이 겉으로 보기에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 그러나 전체적인 법리 검토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유한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비과세나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해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최종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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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미집행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신탁받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등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 위 각 쟁점사항의 의미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취지의 행정기관 내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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