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
2009누40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1-01-12·2심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