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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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노151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10·2심
서울 영등포구 게임장에서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으로 지급함
징역 8월
2006노601·서울동부지방법원·2006-10-12·2심
피고인들이 1시간당 이용금액 90,000원을 초과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
벌금
2007구합4705·부산지방법원·2008-05-07·1심적용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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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338·의정부지방법원·2007-09-21·2심적용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신뢰하고 영업을 재개함
집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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