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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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구29434·서울행정법원·1999-07-16·2심
1987년 분양받은 토지를 1995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시기를 1991년으로 기재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취득시기를 1988년으로 보아 세액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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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2518·수원지방법원·2001-05-09·2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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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113·청주지방법원·2008-03-27·1심
부동산임대업자가 개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며 리스료와 유지비를 사업 비용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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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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