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9871서울고등법원 2심2004-07-15 선고검수완료

종이박스 공장을 지으려고 임야를 샀다가 소유권을 잃자, 매도인과 손해배상 약정을 하고 조정을 거쳐 돈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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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9871 행정 사건(2004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27조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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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종이박스 제조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공동투자자와 함께 1991. 11. 20. OO지역 소재 임야 12,078㎡ 중 특정지 3,645㎡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억 원을 분할 지급한 뒤 1994. 12.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종중 등이 이 토지가 종중 소○○라고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종중 등에게 반환되었다.
  • 당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원고와 공동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 또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등이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1997. 2. 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지체배상금을 포함해 총 46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미 받은 286,000,000원을 합친 금액 중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404,000,000원이었다.
  •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504,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1999. 9. 9.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930,763원을 추가 부과하였고, 이후 심사청구와 소송 과정에서 감액·증액경정을 거쳐 남은 세액은 97,595,505원이 되었다.
  • 원고는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필요경비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이박스 제조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했으나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되어 소유권을 반환받게 되자,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가 실제로 40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증액경정하였고, 원고는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필요경비가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종이박스 제조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 소유 토지임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확정됨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이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당초 처분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면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해 증액경정결정이 있으면 당초 처분의 위법사유가 경정결정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해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 필요경비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소송 계속 중 부동산 중개료 등 매매계약 및 취득비용, 법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산림훼손허가 관련비용, 부동산가압류보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남은 세액은 97,595,505원이 되었다.

핵심 정리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받은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별도 전심절차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해 다툴 수 있다는 절차법리도 함께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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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종이박스 제조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 소유 토지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어 승소·확정됨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3, 4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종이박스 제조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과 공동으로 1991. 11. 20. ****임야 12,078㎡ 중 특정지 3,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3억 원(같은 날 계약금 2천만 원, 1991. 12. 17. 1억 1천만 원, 같은 달 31. 2천만 원, 1992. 3. 21. 3천만 원, 1992. 5. 2. 2천만 원, 1993. 1. 1. 4천만 원, 1993. 4. 2. 2천만 원, 같은 달 25. 4천만 원)을 지급하여 1994. 12. 1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와****은 위 매매대금 중 각 1억 5천만 원씩을 부담하였다. 그런데****등이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매도인인****을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결과 승소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등에게 반환되었다. 나. 위와 같이 당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은원고와****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 또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위 약정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6가합398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중인 1997. 2. 17.****이원고와****에게 434,000,000원(****이원고와****에게 이미 지급한 286,000,000원을 포함해서는 720,000,000원)을 지급하되 1997. 3. 31.까지 214,000,000원, 1997. 9. 30까지 2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은 위 결정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지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464,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위 286,000,000원을 합친 금액 중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404,000,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504,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이로 인한 기타소득 354,000,000원(504,000,000원 - 150,000,000원)에 당초 신고한 소득 11,782,588원을 합산한 365,782,588원을 종합소득으로 판단하고, 1999. 9. 9.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930,763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당초 고지세액은 720,067원이었음),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결과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382,000,000원인 것으로 확인하여 2000. 5. 22. 63,342,234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계속중 피고는 원고가****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404,000,000원임을 밝혀 내고, 2001. 10. 1. 증액된 22,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1,200,947원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 중 부동산 중개료 등 매매계약 및 취득비용 8,152,910원, 이 사건 손해배상금 소송관련 법무사비용 600,000원 및 변호사 수임료 11,000,000원, 산림훼손허가 관련비용 13,316,530원, 부동산가압류보험료 600,000원 합계 33,669,4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02. 12. 3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7,262,038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6가합398호 변호사 수임료 5,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04. 5. 1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652,00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따라서 남은 세액은 97,595,505원(=720,067원 + 168,930,763원 - 63,342,234원 + 11,200,947원 - 17,262,038원 - 2,652,000원)이 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1. 10. 1. 당초의 처분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소송이 계속중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가 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또 청구취지변경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참조),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2002. 9. 24. 위 증액경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소변경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지만 그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하고, 당초의 소의 제기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이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나 해약금이 아닌 원인채권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따른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래 수년 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을 갖는 배상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다음과 같은 비용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필요경비로 인정한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1984년부터 서울 강서구외발산동 228-9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금만물산이라는 상호로 포장용 판지상자공장을 가동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로 위 공장을 이전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도시계획법위반으로 벌금 합계 19,000,000원을 납부하였고, 공장을 제때 이전하지 못하여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은 26,514,400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금만물산의 공장을 이전신축하고자신한토목설계공사에게 공장설립에 대한 각종 설계용역을 주면서 그 공장설립설계비, 산림형질변경설계비, 토지개간비 등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산림훼손에 따른 매립공사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에서 곧 대출을 받게되어 있어 일단 실질적 공동매수인인윤주원으로 하여금****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하였고, 이후 1993. 3. 30.삼성생명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아****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윤주원에게 원고 몫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중 원고의 부담분인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 113,024,15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부담분 전체에 대한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 대출일 이후 원고가****에게 잔대금으로 지급한 6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라 할 것인데 그 이자는 45,209,661원이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제77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다. 판단 (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이자신이 속한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에게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여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성격을 갖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것인바,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위자료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필요경비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 벌금 등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12호,구 소득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호에 의하면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벌금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토목측량설계비용 원고가 신한토목설계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공장설립설계비, 산림형질변경설계비, 토지개간비 등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윤주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소송중에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금원의 출연자가 원고인지****인지 분명치 아니하여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1992. 8. 18.평택군수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34호증 역시 원고가 1992.부터 1993.까지 사이에 번개탄이나 종이박스제조공장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제1심의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매립공사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산림훼손에 따른 매립공사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갑 제9호증은****의 형인윤주원이칠성개발과 체결한 매점공사계약서에 불과하다), 오히려 제1심의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95. 6. 29. 산림훼손허가신청 및 형질변경신청을 하였을 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출금이자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3. 30.삼성생명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1998. 3. 29.삼성생명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그때까지 정상이자 224,807,645원 및 연체이자 46,450,321원 합계 271,257,96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이 먼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가삼성생명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에게 원고 몫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및 당심 증인윤주원의 각 증언은 위 대출금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4개월 이상 지나고 이 사건 토지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후에 대출되었던 점, 원고는****과송파세무서장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02구8796호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은 부동산을 구입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고****의 형인윤주원이이 사건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몫의 비용을 댄 사람인데 위윤주원은 당시 현금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증언하였고(을 제14호증의 1, 2),****은 위 소송에서윤주원명의로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각종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을 제15호증의 1, 2)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삼성생명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1993. 3. 30. 이후의 이 사건 토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윤주원의 증언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가 필요경비로 일부 인정한 부분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변호사비용으로 19,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중 16,1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98카합381 부동산 가압류이의사건과 관련하여 1988. 10. 19. 지급한 일부 수임료 2,000,000원 외에 수임료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4,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0. 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98카합381 부동산 가압류이의사건에 대하여강신옥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면서 당일 수임료의 일부로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5,000,000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1995. 12. 18. 변호사 수임료로 2,000,000원을 모두 원고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변호사 수임료 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6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 외 1인이 1995. 12. 18. 변호사 수입료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1995. 12. 18.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는 이를 균분한 1,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1996. 3. 11. 부동산가압류 공탁보증보험료로 지급된 1,000,000원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중 5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1996. 3. 11. 부동산가압류 공탁보증보험료로 지급된 1,000,000원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윤주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96. 3. 11. 부동산가압류 공탁보증보험료로 지급된 1,000,000원 역시 원고와 ****이 지급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균분하여 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필요경비 공제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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