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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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1누45406·서울고등법원·2022-01-14·2심
원고들이 주식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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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5861·서울행정법원·2006-01-17·1심
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무상증자로 추가 주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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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3027·서울고등법원·2016-08-16·2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소외 15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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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8012·서울행정법원·2010-07-02·1심
원고 아버지가 원고 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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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8461·서울행정법원·2015-12-29·1심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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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4580·서울행정법원·2021-04-23·1심
원고들이 2017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같은 해 회사로부터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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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3833·서울고등법원·2020-10-16·2심
원고가 1992년 소외1로부터 주식 46,000주를 양수한 뒤 일부 주식을 소외1, 소외2, 소외3 명의로 유지하는 명의신탁 합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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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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