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1구합63181·서울행정법원·2022-02-08·1심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 증여받고 추가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
2005구합15861·서울행정법원·2006-01-17·1심
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무상증자로 추가 주식을 받음
—
2014구합68461·서울행정법원·2015-12-29·1심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
2011구합24569·서울행정법원·2012-05-04·1심
원고 1이 원고 2 등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후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됨.
—
2013구합59033·서울행정법원·2015-06-26·1심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