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2741·대구고등법원·2013-05-31·2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근로자들이 여러 현장에서 매월 20일 이상 반복적으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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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6242·서울행정법원·2024-07-12·1심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 259명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도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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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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