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OO유치원을 직접 세워 운영하는 개인 설립자였다.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2011년 3월 8일 원고에게 사립유치원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급여대장과 교직원 현황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원고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도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2008년 5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의 정산보험료를 합계 6,686,080원으로 계산하고, 2011년 5월 4일 지도점검결과내역서를 보내 3년 치가 소급 부과된다는 점을 알렸다.
이어 2011년 5월 11일 위 정산보험료에 2011년 5월분 건강보험료 206,060원을 더한 6,892,140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차례로 했으나 2011년 10월 13일과 2012년 3월 26일 각각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 설립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08년 5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 3년 치 정산보험료와 2011년 5월분 보험료를 합한 6,892,14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설립자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무보수 비상근자라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학교법인·종교단체 설립 유치원과의 형평에 반하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전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지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결과내역서를 보내 소급 부과된다는 점을 미리 알렸으므로 절차 위반이 없다고 봤다.
무보수 비상근이라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법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규정하고, 보수가 없는 사용자도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2011두15534)을 근거로 들었다.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상근·비상근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에서 빼야 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또 유치원에 10명 이상의 교사가 상근하고 있어, 상시 근로자를 두지 않는 사업장만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세운 유치원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자가 되어 자연인인 설립자와 사정이 다르므로, 자연인 설립자를 다르게 취급했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그에 대한 정당한 신뢰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세워 운영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할 수 있고, 보수를 받지 않거나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한 유치원과 개인 설립 유치원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담고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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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650 건강보험료 3년소급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국민건강보험공단 ****
변 론 종 결2012. 10. 10.
판 결 선 고2012.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6,892,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 소재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
립.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1. 3. 8. 원고에게 ‘사립유치원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
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급여대장과 교직원 현황 등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서
면검토 결과, 원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소정의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
고, 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2008년 5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
의 정산보험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합계
6,686,08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1. 5. 4. 원고에게 지도점검결과내역서를 송부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건강보험료 누락분 3년 치가 소급 부과된다는 점을 알렸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위 2008년 5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의
3년 치 정산보험료 합계액 6,686,080원에 2011년 5월분 건강보험료 206,060원을 더
한 6,892,14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
였으나 2011. 10. 13. 기각되었고, 그 후 위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
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위 유치원으로부터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았고 비상근 근로자이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학교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건강보
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유치원의 경우에도 위 유치원들과 마찬가지로 25
년간 존속하였고 위 유치원 이름으로 재산 및 수익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 이름으로 EDI
1)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을 지
도하는 등 이 사건 유치원을 유사법인으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은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이미 본 것처럼, 피고가 2011. 3. 8. 원고에게
‘사립유치원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급여
대장과 교직원 현황 등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서면검토 후 2011. 5. 4. 원고에게 그
1) 인편/우편 등 기존의 서식전달 체계를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분야 전자 민원서비스를 말한다.
- 4 -
지도점검결과내역서를 송부하여 원고의 건강보험료 누락분 3년 치가 소급 부과된다는
점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절차를 준수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보수 비상근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직장가입자 해당여부에 관하여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
로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2항),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
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며(제62조 제4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제
63조 제4항),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나 법 제3조 제2호 다목의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
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도 법 제63조 제4항에 규
정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상근이나 비상근이라고 형용하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비상근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를 직장가입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용자로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
- 5 -
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만을 열거하고 있는바,
갑 제9호증 봉급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자로 있는 이 사건 유치원은 10명
이상의 교사가 상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여지
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학교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치원의 경우 그 설립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학교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경우 법인격체인 학교법인이
사용자가 되므로 이러한 법인 사용자에 대하여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이 불필요한 점, ②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그 설립자인 종교
단체는 통상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자연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원
의 설립자가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인 경우와 그 설립자가 원고와 같이 자연인인 경우
를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
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 6 -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
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DI 가입시 반드시 사업장 명칭으로 발급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
으로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유사법인으로 인정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
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
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
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
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62조(보험료)
- 8 -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63조(보수월액)
①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
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
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9 -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
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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