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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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9노1526·서울고등법원·1989-09-11·2심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고 준비함.
집유 2년 6월
78노1118·서울고등법원·1978-11-10·2심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함.
집유 1년
82노3467·서울고등법원·1983-03-11·2심
고려종합운수 보세장치장에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과 우황청심환 50개를 꺼내 밀반입하려다 적발됨
징역 10월
73노438·대구고등법원·1973-09-29·2심
피고인 1은 하역회사 작업계장으로서 밀수품 하역을 묵인하고, 피고인 2는 삼륜차로 밀수품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함
징역 5년
68노278·대구고등법원·1968-12-26·2심
외항선 선원이 일본에서 녹용 등 밀수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다른 이들이 이를 매수하거나 자금을 제공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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