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세부 항·호
7개 항제1항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제3항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항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6항
⑥ 삭제 <2013.6.4>
제7항
⑦ 삭제 <2013.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나316463·대구지방법원·2023-04-21·2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대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3,400만 원을 받고 3,0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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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566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6·1심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차인과 보증금 4,500만 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를 사용하고 임대인에게는 500만 원 계약으로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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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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