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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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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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001·서울행정법원·2025-05-01·1심
지하광장 부대시설을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던 중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없이 계속 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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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683·부산지방법원·2011-10-21·1심
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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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4053·대전지방법원·2014-03-19·1심
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의 사용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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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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