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2683부산지방법원 1심2011-10-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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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683 행정 사건(201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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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월 19일경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계쟁토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해 왔다.
  • 이 사건 대지상에는 미등기 주택이 더 있으며, 위 주택들과 마당 등 부지 전체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인근 주택이나 공지와 구분되어 있고 원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소유로서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계쟁토지 137㎡, 118㎡는 위 담장 내에 들어가 원고 거주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 피고는 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1,154,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1965년경부터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계쟁토지가 공용재산인 도로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대지와 계쟁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매매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계쟁토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5년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계쟁토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해 왔다. 피고는 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며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변상금 11,154,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계쟁토지가 행정재산이 아니고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데, 계쟁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거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로 설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쟁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온 원고 또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대지를 사이에 두고 계쟁토지와 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서구 동 소재 대지들 상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도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쟁토지의 면적에 상응한 정도로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어, 매수하면서 실제로 점유하게 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는 사실, 즉 이 사건 대지 인근 토지들의 공부상 경계와 그 지상 건물부지의 실제 경계가 연쇄적으로 다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쟁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에 따라 시작하게 된 계쟁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들을 매수한 이래 위 주택 부지로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하게 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자는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마쳤거나 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하게 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재산이라도 도로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공고된 사실이 없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수로 점유하게 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인근 토지 경계가 연쇄적으로 어긋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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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변상괈부과처분취소2011268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11. 9. 16. 판 결 선 고2011. 10. 2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2011. 3. 8.11,154,54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앀 그 지상의 시류트.291 (‘’)☆○○㎡ 봔띝조 스뜈트지붕 단촵 주택는 원고의 남편인 ****명의띜 등괰댘어 있다38.02C.㎡ 그런데 이 사건 대지상에는 동의 미등괰주택이 더 있으며 위 주택들과 그 마당 등,2, 부지 위체는 담장으띜 던러싸여 인윑 주택이나 공지들과 구분댘고 있고 원고가 위 주, 택들에 거주하고 있는데 **** 소유띜서 이 사건 대지앀 연윑한동도띜,☆○○ 중이하 계쟁토지 라 한다 도 위 담장 내에 들어가 원고 거주 주택의 부137118 (‘’)㎡㎡ 지띜 사용댘고 있다. 나 피고는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띜 윐유 사용하고 있.2011. 3. 8.. 다는 이유띜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 조에 따라부터굌812006. 1. 1.2010. 12. 31. 지의 윐유괰간에 대한 변상괈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11,154,540(‘’)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을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110,13(,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윕 가 이 사건 대지앀 그 지상 주택을 매섘한경부터 원고를 포함C1965. 1. 19. 한 가족들이 프재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위에 그 주택부지띜 계쟁토지를 20 년 이상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계속 윐유함으띜써 시효취득하여 윐유할 윕당, - 3 - 한 권원이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2) 계쟁토지는 공용재산인 도띜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댘지 아니하는 행윕① 재산이며이 사건 대지앀 계쟁토지의 면윁을 합하면 윕 가 매매띜 인하여 윐유하,C② 게 댜 면윁이 이 사건 대지의 등괰부상 면윁을 상당히 초과하고 윕또한 이를 알았C 을 것이므띜 계쟁토지의 윐유는 타주윐유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행윕재산인지 여부(1)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5 , 62 따라 행윕재산과 일묘재산으띜 구분하고 행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 다 나아가 도띜앀 같은 인공윁인 공공용 재산은 법뜹에 의하여 지윕댘거나 행윕처분. 으띜 공공용으띜 사용하괰띜 결윕한 경우 또는 행윕재산으띜 실윜 사용하는 경우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뵄띜소 행윕재산이 댘는 것으띜 특히 도띜는 도띜띜서의 픕태, 를 갖추고 도띜법에 따른 노선의 지윕 또는 인윕의 공고 묏 도띜구역의 결윕 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윕의 윈차를 거쳐 도띜를 설쵘하씀을 때부터 공공용물 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의 지목이 도띜띜 변경댜 것만으띜는 아직 공, 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섘 없어 그 토지가 행윕재산이 댘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00. 4. 25.2000 348). 그런데 계쟁토지가 도띜띜서의 픕태를 갖추고 도띜법에 따른 노선의 지윕 또는 - 4 - 인윕의 공고 묏 도띜구역의 결윕 고시가 있었거나 도시계획법 소윕의 윈차를 거쳐 도. 띜띜 설쵘댘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계쟁토지를 시효취득의 대, 상이 댘지 아니하는 행윕재산으띜 보괰 어뜵다. 자주윐유 여부(2) 윐유자는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민법 윜조 윜 항 계쟁토(1971 ), 지를 윐유하여 씨 윕 앀 원고 또한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 추윕댜다 그러나 부C. 동산을 매섘하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그 등괰부등본이나 지윁공 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묏 면윁 등을 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띜 매매띜, 인하여 윐유를 넘겨묛게 댘는 토지 부분의 면윁이 등괰부상의 면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위하여 주괰띜 약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윐유는 권원의 성 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9. 4. 23.2008 95649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윕 는무뜵 이 사건 대지앀 그 지상 주택 모덐, C1965. 를 매섘한 이래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등으띜 직윑 또는 그 일부를 임차인을 통 하여 윐유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면윁이, 임에 뵄하여 계쟁토지의 면윁이에 달하므띜 이 사건 대지의 공부상 면윁291118㎡㎡ 과 계쟁토지의 면윁을 합할 경우 이 사건 대지의 공부상 면윁을 상당히 초과하게 댘는 사윕은 인윕댘나 한편 이 사건 대지를 사이에 덐고 계쟁토지앀 묘대편에 위쵘하고 있, 는 **** 대지들 상에 세워윸 있는 건물들도 윕 가,,C☆○○ ○○ ○○ - 5 -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무뜵부터 프재굌지 계쟁토지의 면윁에 상응한 윕도띜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여 축조댘어 있어 윕 가 이 사건 대지를 매섘하면서 실윜띜 윐유하게, C 댜 면윁은 공부상 면윁과 큰 차이가 없는 사실 즉 이 사건 대지 인근의 토지들의 그( 공부상 경계앀 그 지상 건물부지의 실윜 경계가 연쇄윁으띜 다르게 댜 사실 또한 갑) 픸증 을 픸증의 의 각 괰재앀 씁상에 의하여 인윕댘므띜 위 인윕과 같이 계5, 6, 8,32, 쟁토지의 면윁이 상당하다는 사윕만으띜 윕 가 이 사건 대지의 매섘에 따라 시작하게C 댜 계쟁토지의 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윐유라고 볼 섘 없다. 소결띠(3) 결국 원고는 윕 가 이 사건 대지앀 그 지상 주택들을 매섘한 이래 위 주택 부C 지띜 계쟁토지를 윐유하여 암고 그 윐유는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 이므띜 이 사건 처분 이위에 이미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 조 윜 항에서 사용 섘익허가나 대부계약811.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섘익하거나 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괈을 징섘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윐유나 사용 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윕상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섘할 섘 없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 용료 대신에 변상괈을 징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댘므띜 윐유나 사용 섘익을 윕당핔할. 법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7. 2. 14. 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그리고96 5803,2009. 10. 29.2009 11560).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자는 이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청구할 섘 있 고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취득의 효뜥은 윐유를 개시한 때에 소괉하므, 띜 민법 윜조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아성댜 후라면 그 소유권이위등괰윈차(247 ), - 6 - 를 마쵘괰 위이라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국유재산에 대한 윐유나 사 용 섘익을 윕당핔할 법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쟁토지를.. 무단으띜 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강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무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뜹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이란 지묩자쵘단체의 부담 괰부채납이나 법뜹에 따라 지묩자쵘단체 소1. "", 유띜 댜 윜 조 윜 항 각 픸의 재산을 말한다41. 윜 조 공유재산의 범위4 ()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① 부동산과 그 종물1. 윜 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5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윕재산과 일묘재산으띜 구분한다.① 행윕재산 이란 다음 각 픸의 재산을 말한다"".② 공공용재산2. 지묩자쵘단체가 직윑 공공용으띜 사용하거나 사용하괰띜 결윕한 재산과 사용을 목윁 으띜 건설 중인 재산 윜 조 공유재산의 보픸6 () 행윕재산은민법윜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 시효취득 의 대상이 댘지 아245()②「」 니한다. 윜 조 변상괈의 징섘81 ()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사용 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① - 8 - 섘익하거나 윐유한 자 사용 섘익허가나 대부계약 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 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 섘익하거나 윐유한 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 료의분의에 해당하는 괈액 이하 변상괈 이라 한다 을 징섘한다단서 묏 각100120(""). ( 픸 생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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