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683 행정 사건(201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월 19일경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계쟁토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해 왔다.
- 이 사건 대지상에는 미등기 주택이 더 있으며, 위 주택들과 마당 등 부지 전체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인근 주택이나 공지와 구분되어 있고 원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소유로서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계쟁토지 137㎡, 118㎡는 위 담장 내에 들어가 원고 거주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 피고는 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1,154,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1965년경부터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계쟁토지가 공용재산인 도로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대지와 계쟁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매매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계쟁토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5년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계쟁토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해 왔다. 피고는 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며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변상금 11,154,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계쟁토지가 행정재산이 아니고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데, 계쟁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거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로 설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쟁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온 원고 또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대지를 사이에 두고 계쟁토지와 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서구 동 소재 대지들 상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도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쟁토지의 면적에 상응한 정도로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어, 매수하면서 실제로 점유하게 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는 사실, 즉 이 사건 대지 인근 토지들의 공부상 경계와 그 지상 건물부지의 실제 경계가 연쇄적으로 다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쟁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에 따라 시작하게 된 계쟁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들을 매수한 이래 위 주택 부지로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하게 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자는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마쳤거나 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하게 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재산이라도 도로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공고된 사실이 없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수로 점유하게 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인근 토지 경계가 연쇄적으로 어긋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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