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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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2683·부산지방법원·2011-10-21·1심
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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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6740·서울고등법원·2015-12-15·2심
원고 회사가 자기 토지로 통하는 차량 통행로를 내기 위해 시 소유 행정재산 토지의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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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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