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56740서울고등법원 2심2015-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자기 토지로 통하는 차량 통행로를 내기 위해 시 소유 행정재산 토지의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누56740 행정 사건(2015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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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의 대지 5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가로로 길게 뻗은 좁은 장방형이라 인근 도로로 통하는 차량 출입로가 없었다.
  •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인 OO시 OO관리사업소장에게 자기 땅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 통행로를 내기 위해, 시 소유 행정재산 토지 중 34㎡를 빌려달라는 대부 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14년 3월 24일 원고에게 '대상 토지는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수도용지로서 사용허가(대부)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 원고는 이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5년 8월 11일 판결을 선고했다.
  • 1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로 올라갔고, 2015년 12월 15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자기 소유 토지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통행로를 내겠다며 시 소유 행정재산 토지의 대부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시 관리사업소장이 '수도관이 묻혀 있는 수도용지라 사용허가(대부) 계획이 없다'는 통지를 했다. 원고는 이 통지를 행정처분이라 보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시가 공유재산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사용허가를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시가 공유재산을 빌려주는 행위의 성격을 따졌다. 공유재산법상 공용재산을 대부하는 것은 나라나 지자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지, 공권력으로 일방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통지는 원고가 대부계약을 맺어달라는 청약을 거절한 것에 불과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이를 대부가 아닌 '사용허가 신청'으로 봐도 결론은 같다고 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하는 재량행위라는 것이다.
  • 법원은 원고 땅이 면적 54㎡의 좁은 장방형으로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수 없어 굳이 차량 출입로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 대상 토지 지하에는 지름 300㎜의 수도관이 묻혀 인근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차량 통행로로 독점 사용권을 주면 본래 용도에 맞지 않고 차량 통행으로 땅이 내려앉아 수도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과거 비슷한 행정재산을 통행로로 허가해 준 적이 있어도, 그 토지는 면적이 491㎡에 이르고 주택이 있는데도 출입로가 없던 경우라 이 사건과 사정이 달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지자체가 공유재산(행정재산)을 빌려주거나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 또는 재량행위이므로, 신청이 거부됐다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공익상 필요와 해당 재산의 본래 용도(이 사건에서는 수도관 보호)를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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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 건2015누56740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관리사업소장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구합55527 판결 변 론 종 결2015. 11. 24. 판 결 선 고2015.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대 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 통행로 개설을 위해 **** 소유의 행정재산인 **** **** **** 대 149㎡(2014. 2. 11. 같은 동 대 486㎡에 합병되었다) 중 34㎡(이하 “대상토지”라고 한다)를 대부해 달라는 내용의 대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대상토지는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수도용지 로서 사용허가(대부)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 조 소정의 공용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 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대 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대상 - 3 -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약을 거절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토지는 공용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법 제19 조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이고,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 가를 받아야만 그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대부신청이 아닌 사용허가신청 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 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대법 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의 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데, 갑 제4호증,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가로로 길게 뻗은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재 그 지상에는 조경수 등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 면적이 54㎡에 불과하여 향후 건물이 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근 도로로 통하는 차량 출입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대상토지는 지하에 지름 300㎜에 이르는 수도관이 매설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용지인데, 차량 통행로로서 원고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으로 인한 토지의 침하 등 수도관의 안전 및 관리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전에 대상토지와 용도가 동일한 행정재산인 **** **** **** 토지 중 일부를 인접한 같은 동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적이 있기는 하나,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달리 면적이 491㎡에 이르고 그 지상에 주택 이 건축되어 있음에도 인근 도로로 통하는 출입로가 없는 토지였는바, 피고가 위 토 - 4 - 지의 통행을 위하여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준 적이 있다고 하여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지대운 판사강영훈 판사박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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