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세부 항·호
6개 항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 1호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 2호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 3호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1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 2호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 3호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 1호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호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호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1호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호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3호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호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5호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 6호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 7호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8호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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