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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1호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2호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3호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1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2호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3호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1. 1호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2호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3호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제4항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 1호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2호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3호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4호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5호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6호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7호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8호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5항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항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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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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