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4조
제척기간
제44조(제척기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9구5·서울고등법원·1984-04-10·2심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고, 소송 중에야 보완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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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구65·대구고등법원·1970-07-15·2심
원고가 국세심사청구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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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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