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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4조

제척기간

제44조(제척기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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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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