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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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10400·대전고등법원·2023-11-16·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었고, 원고는 2021년 1월 건물 철거를 완료한 뒤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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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1785·대전지방법원·2023-02-02·1심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골조공사만 된 채 오래 방치된 건물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봐 달라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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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6228·수원지방법원·2021-12-09·1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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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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