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1조
심판청구
제91조(심판청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1호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 2호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3항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구합17107·의정부지방법원·2019-08-13·1심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사들이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1년 안에 직접 농사짓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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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1398·수원지방법원·2019-11-28·1심
종교단체가 교회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그중 일부를 농작물 재배와 컨테이너 보관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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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71208·서울행정법원·2024-05-08·1심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다음 날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한 뒤, 피고가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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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4295·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
원고들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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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7494·서울행정법원·2022-06-24·1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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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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