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2023구합64295 행정 사건(202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 A는 2020년 2월 26일 OO지역 소재 제1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년 4월 29일 수탁자와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 회사 A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회사 A는 2021년 4월 30일 양도대금 10만 원에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5월 18일 신탁등기는 마쳤으나 신탁원부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다.
- 원고 회사 B도 2020년 5월 27일 OO지역 소재 제2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21년 5월 1일 신탁계약을, 5월 2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각각 체결했지만 역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 피고는 2021년 7월 12일과 9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2021년 11월 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2023년 1월 2일 2021년 7월 12일자 처분 부분은 각하, 나머지는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이 각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지만,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납세의무자 오인을 이유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2021년 7월 12일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등록해야 할 재산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등기를 할 때 위탁자·수탁자·수익자 등의 정보를 적은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한다.
- 따라서 신탁원부에 위탁자 지위 이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종전 위탁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 결국 대외적으로는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2021년 7월 12일자 처분은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년 11월 19일에야 심판청구가 이뤄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넘기더라도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 단계에서 여전히 종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방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등에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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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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