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4295수원지방법원 1심2025-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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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2023구합64295 행정 사건(202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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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 A는 2020년 2월 26일 OO지역 소재 제1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년 4월 29일 수탁자와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 회사 A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회사 A는 2021년 4월 30일 양도대금 10만 원에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5월 18일 신탁등기는 마쳤으나 신탁원부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다.
  • 원고 회사 B도 2020년 5월 27일 OO지역 소재 제2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21년 5월 1일 신탁계약을, 5월 2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각각 체결했지만 역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 피고는 2021년 7월 12일과 9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2021년 11월 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2023년 1월 2일 2021년 7월 12일자 처분 부분은 각하, 나머지는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이 각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지만,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납세의무자 오인을 이유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2021년 7월 12일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등록해야 할 재산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등기를 할 때 위탁자·수탁자·수익자 등의 정보를 적은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한다.
  • 따라서 신탁원부에 위탁자 지위 이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종전 위탁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 결국 대외적으로는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2021년 7월 12일자 처분은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년 11월 19일에야 심판청구가 이뤄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넘기더라도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 단계에서 여전히 종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방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등에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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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0. 2. 26.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는 2021. 4. 29. ○○○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 수탁자 ○○○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2021. 4. 30. ○○○과 원고 ○○○○○가 양도대금 10만 원에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하 ‘제1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8. 수탁자를 ○○○로 하고, 제1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제1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이하 ‘반디’라 한다)는 2020. 5. 27.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는 2021. 5. 1. ○○○과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 수탁자 ○○○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제1신탁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2021. 5. 2. ○○과 원고 ○○가 양도대금 10만 원에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하 ‘제2이전계약’이라 하고, ‘제1이전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8. 수탁자를 ○○○로 하고, 제2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제2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 ○○○은 제1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1. 6. 7. ○○○ 명의로 원고 ○○○○○에 지급된 1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 역시 제2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1. 6. 7. ○○ 명의로 원고 ○○에 지급된 1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 7. 12. 원고 ○○○○○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원고 ○○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2021. 7. 12.자 각 처분’이라 한다), 2021. 9. 7. 원고 ○○○○○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원고 ○○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11.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 2. 위 심판청구 중 2021. 7. 12.자 각 처분 관련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21. 7. 12.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21. 7. 12.자 각 처분을 2021. 7. 12.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19.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1. 7. 12.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체결로써 제1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는 ○○○, 제2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는 ○○에게 각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에 제1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원고 ○○에 제2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산세 등 납부의무자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설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및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④ 신탁종료의 사유, ⑤ 그 밖의 신탁조항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위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종전의 위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대외적으로 여전히 원고들이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여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고 ○○○○○이고, 제2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고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21. 7. 12.자 각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위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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