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가합57368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05·1심
피고가 대학생 전용 드림스파크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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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3110·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업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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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938·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
원저작자 동의 없이 번역물 출판 및 저작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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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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