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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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0나84835·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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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2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
파산 후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탁재산 관리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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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51106·서울고등법원·2003-08-29·2심
코레트신탁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해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피고가 신탁사업을 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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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843·대구고등법원·2010-11-26·2심
미르디앤아이가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구청장이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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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2692·수원고등법원·2025-08-20·2심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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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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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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