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제 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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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75노698·대구고등법원·1976-01-13·2심
히로뽕 제조를 공모하여 판매한 사건
집유 2년 6월
80노509·서울고등법원·1980-07-10·2심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히로뽕 1,061그램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함.
집유 2년 6월
81노1195·대구고등법원·1981-12-23·2심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A가 메스암페타민 3kg을 해외로 수출함
징역 3년 6월
81노1178·대구고등법원·1981-12-23·2심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각각 93.5kg과 138kg의 메스암페타민을 매매 및 제조함
징역 4년
75노949·서울고등법원·1975-09-23·2심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히로뽕 500그램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징역 7년
78노968·서울고등법원·1978-12-01·2심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히로뽕 423그램을 운반하다 적발됨.
징역 3년 6월
75노653·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일본에서 메스암페타민 350그램 밀수출 시도 적발
징역 2년
81노803·서울고등법원·1981-06-17·2심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부터 7까지가 녹용과 메스암페타민을 일본으로 몰래 내보내고 세금을 내지 않음
집유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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