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2017.12.19, 2018.6.12, 2020.5.26, 2023.8.8>
- 1호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2호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3호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제3항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구단1859·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
금속제품 아연도금 후 완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장을 운영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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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1429·서울고등법원·2013-12-05·2심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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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6609·서울행정법원·2025-07-04·1심
광업소에서 진폐증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도 사망하자 자녀들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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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117·대구지방법원·2011-05-13·1심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망인의 자녀들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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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075·울산지방법원·2016-05-26·1심
석재연마공으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근로자가 폐기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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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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