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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조

자산

제5조(자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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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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