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8노784·서울형사지방법원·1991-08-20·2심
피고인A가 크린랩 상품을 미국과 독일 식품의약국 공인 사실 없이 허위로 광고하며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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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2555·서울고등법원·1996-08-14·2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상호와 상표를 모방해 비슷한 가구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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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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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72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30·1심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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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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