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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항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항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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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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