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7조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 1호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2호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3호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4호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제2항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3가합206224·대구지방법원·2024-06-13·1심
원고가 프랑스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 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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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09·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
사출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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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1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1·1심
원고들이 미국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특허권 관련 계약 이행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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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613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합작이 무산되자, 투자금을 빌려준 돈으로 전환하여 반환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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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288·부산고등법원·2009-02-03·2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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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7960·부산지방법원·2007-02-02·1심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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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647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3·1심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후신인 OO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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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61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4천만 위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국내 법원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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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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