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항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나79214·서울고등법원·2005-07-14·2심
미성년자 신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성년이 되어 계약 취소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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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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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063·부산지방법원·2009-12-16·1심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하고 건물 신축공사와 물량장 사업에서 예산을 초과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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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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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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