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조
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2항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0누2464·대구고등법원·2011-05-13·2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설립허가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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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4·서울고등법원·1981-10-07·2심
비영리 사단법인이 산림청장의 허가 조건을 어기고 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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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구302·서울고등법원·1969-08-20·2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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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2648·인천지방법원·2005-01-13·2심
공익법인이 허위 해산결의로 해산등기를 마친 뒤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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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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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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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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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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