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3항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2022-02-16·2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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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3497·서울고등법원·2008-12-11·2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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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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