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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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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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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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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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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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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