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2항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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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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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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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2637·광주고등법원·2002-08-21·2심
한영기업 분양잔금 지급보증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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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09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1심
피고의 특허권 담보대출 손실보전금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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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566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6·1심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차인과 보증금 4,500만 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를 사용하고 임대인에게는 500만 원 계약으로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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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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