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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제2항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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