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제3항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누5025·대구고등법원·2022-05-20·2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일부 지급채무를 직권으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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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0100·인천지방법원·2019-07-19·1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여한 블록·로트지번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재산세가 부과되자, 원고가 자신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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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6228·수원지방법원·2021-12-09·1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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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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