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호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호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 3호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호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5호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호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7호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8호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호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항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항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나79540·서울고등법원·2012-09-21·2심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들이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를 함
—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
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