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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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9구3637·서울행정법원·2000-03-23·2심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골프장에 출입하고, 수업하지 않은 날을 출근 기록에 거짓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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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194·서울행정법원·2026-07-16·1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를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가사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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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080·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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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235·부산고등법원·2012-10-24·2심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CMS 자동이체로 월 1만 원씩 당비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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