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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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8구합15367·서울행정법원·2008-09-04·1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해고 사유의 위법성 문제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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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67·대전지방법원·2008-07-16·1심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 재직 중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 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나, 철도공사에 새로 임용되어 3년 뒤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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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2317·서울행정법원·2009-11-12·1심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부실 경영, 인사 전횡, 사업 위법 추진 등의 사유로 이사회 해임제청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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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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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235·부산지방법원·2011-11-03·1심
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교사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과 홈페이지 안내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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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927·대전지방법원·2013-06-26·1심
공립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며 축구부 관리·운영 경비를 허위 회계보고로 빼돌려 임의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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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406·대전지방법원·2014-01-15·1심
1996년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경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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