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927대전지방법원 1심2013-06-26 선고검수완료

공립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며 축구부 관리·운영 경비를 허위 회계보고로 빼돌려 임의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927 행정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형법 제35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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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립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원고는 축구부를 관리·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다.
  • 원고는 2008년 4월 5일부터 2010년 10월 8일까지 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 중이던 공금 합계 136,378,0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 이 범죄사실에 대해 2012년 8월 3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됐고, 2012년 12월 7일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피고인 충청남도교육감은 2013년 1월 24일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2월 7일자로 당연퇴직됐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전부터 이어져 온 포괄일죄인 자신의 업무상횡령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또한 당연퇴직 규정이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고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교육공무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립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축구부 운영 경비 약 1억 3,600만 원을 허위 회계보고로 빼돌린 업무상횡령 범죄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자,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해 퇴직 처리했다. 교사는 개정 법률의 적용 범위와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개정 규정이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며 포괄일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이어져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판례는 포괄일죄라도 법 개정 후에 걸쳐 행해졌다면 범죄 실행이 끝난 때의 법(신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보고 있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1994. 10. 28. 선고 ****, 2009. 4. 9. 선고 2009도321)에 비추어,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포괄일죄는 물론 단순일죄가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3월 22일 이후에 행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부칙 제2조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조항이 위헌·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당연퇴직 규정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관의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 두고 있다.
  • 이처럼 대상이 제한돼 있으므로, 이 규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무효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범죄행위가 이어진 경우라면 포괄일죄라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이미 법관의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범위도 좁혀 둔 만큼, 이 규정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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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교육공무원지위핕인의소2013927 원고굀(****)****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3. 6. 5. 판 결 선 고2013. 6.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가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경부터경굌지 공립 충남고등학교의 체육교.2005. 3. 1.2011. 2. 28.**** 사띜 재직하씀고 그 후띜 공립고등학교의 체육교사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충남고등학교 재직 당시 축구부를 관리 운씁하면서 필요한 경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괰핔띜 실윜띜 그 필요 경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 출한 것처럼 허위 윕산보고를 하는 등의 묩법으띜경부터경굌2008. 4. 5.2010. 10. 8. 지 총회에 걸쳐 그 보관하던 공괈 합계원을 임의소뵄한 픕법 윜조 소136,378,000356 윕 업무상횡뜹의 포괄일죄를 범하씀는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위지묩법원 ****, 원선고고단판결띜 벌괈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고2012. 8. 31.2011792500, 위 판결은그대띜 핕윕댘었다2012. 12. 7..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핕윕댘었음을 이유띜원고에게.2013. 1. 24.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뜨 규윕에 따라 유죄판결 핕윕일인자띜 소괉하여‘2012. 12. 7. 당연퇴직댘었다 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묜뜹을 통지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법률 윜픸띜 개윕댜 국가공무원법 이하 개윕 공무원법 이라2010. 3. 22.10148(‘’ 한다 윜 조는 그 픸의 를 신설하여 공무원으띜 재직괰간 중 직무앀 관뜨하여 픕법) 3362‘ 윜조 묏 윜조에 규윕댜 죄를 범한 자띜서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묛고355356300 그 픕이 핕윕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를 공무원 임용결격자띜 추가하씀는묔 그2’, - 3 - 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가 묜생한 경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띜 삼고 있는 같은 법 윜 조의 당연퇴직사유 또한 추가댘는 결과가 댘었는데 위 개윕69, 공무원법 부쵙 윜 조는 위 임용결격 묏 당연퇴직에 관한 윜 조앀 윜 조의 개윕규윕23369 이하 이 사건 조항 이라고도 지칭한다 은 위 개윕 공무원법이 시행댜(‘’)2010. 3. 22. 이후 묜생한 범죄행위띜 픕벌을 묛은 자부터 윁용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개윕 공무원법이 시행댜이후 묜생2010. 3. 22. 한 범죄행위 띜 픕벌을 묛은 자부터 윁용하도띝 규윕한‘’개윕 공무원법 부쵙 윜 조2 의 위 범죄행위 에 단서일죄는 물띠 포괄일죄도 모덐 포함댘는 것으띜 해석할 섘묖에 없‘’ 는 결과 원고앀 같이 법개윕의 위후띜 업무상횡뜹의 포괄일죄를 윀지른 자는 결과윁, 으띜 개윕 위 범행굌지 감안하여 중한 픕량이 결윕댘게 댨으띜써 상대윁으띜 불이익을 입게 댘는 불합리가 묜생하는묔 이는 소괉효괈지의 원쵙에 위묰댠 뿐만 아니라 평등, 의 원쵙에 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댜다. 또한 임용결격 묏 당연퇴직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은 일윕한 사유가 묜생하면 윈차 윁 구윜섘단이나 법관으띜부터 재판을 묛을 권리를 묰윜한 채 당연퇴직하도띝 규윕하 고 있으므띜 윁법윈차 원쵙에 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과 개윕 공무원법 부쵙 윜 조는 위헌 무효라고 할 것이고2·, 이들 조항에 근거한 원고의 당연퇴직 역시 그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인묔 원고의 교육, 공무원 지위는 여위히 유지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4 - 살피건대 포괄일죄는 섘개의 행위가 결합 또는 윑속 내지 연속하는 등으띜 포괄, 윁으띜 하나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띜써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띜 섘개의 행위가 실체법윁으띜나 소송법윁으띜 모덐 일죄띜 취괉댨에 따라 이,( 들 행위가 섘죄띜 취괉댘는 경우에 뵄하여 일묘윁으띜 피고인은 픕량이나 괰판뜥 등) 의 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댘는 윐, 포괄일죄띜 댘는 행위가 법개윕 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행위시법주의의 원쵙에 따라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 할 섘 있는 신법에 의하여 픕사처벌 픹은 행윕윜재를 묛게 댜다고 하여 이를 덐고 소괉효괈 지원쵙에 위묰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인 윐 대법원선고도(1994. 10. 28.93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위1166,2009. 4. 9.2009 321),개윕 공무원법 부 쵙 윜 조는 포괄일죄는 물띠이고 단서일죄가 개윕법의 시행일인을 위후22010. 3. 22. 하여 윀질러진 경우에도 그 윁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쵙 윜 조가 평등의 원쵙2 에 위묰댜다고 보괰도 곤란한 윐 등의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개윕 공무원 법 부쵙 윜 조2 가 위헌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재직괰간 중 직무앀 관뜨하여 픕법 윜조 묏 윜조에 규윕“355356 댜 죄를 범한 자띜서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묛아 그 픕이 핕윕댜 후 년이3002 지나지 아니한 자 를 임용결격사유 내지 당연퇴직사유띜 삼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이미 윁법한 윈차에 따른 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핕윕댜 유죄판결을 묛은 자 중에서도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관뜨 범죄띜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묛은 자만으띜 그300 범위를 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윁법윈차 원쵙에 위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무효의 규윕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5 - 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미리 판사**** 판사조아라 - 6 - 별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2010. 3. 22.10148)▣ 제 조 결격사유3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 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죄를6 2.355356「 」 범한 자로서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00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3 제 조 당연 퇴직69 () 공무원이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 호33. ,5 는 형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조 및 제 조에129132355356「 」「 」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법률 제 호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조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2 ()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336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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