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5406대전지방법원 1심2014-01-15 선고검수완료

1996년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경에게 상해를 입힘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5406 행정 사건(2014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군무원인사법 제7조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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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8월 16일 밤, 원고는 대학교 이과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하고 시위 구호를 외치며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이 방해됐고, 전경 한 명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16년 뒤인 2012년, 원고는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했고, 2012년 9월 14일 오전 10시경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경 피고는 원고에 관한 신원특이사항이 있다는 신원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최초 합격자 명단 공고를 삭제했고, 오전 11시 20분경 원고의 이름을 뺀 명단을 다시 공고했다.
  • 2012년 9월 18일 피고는 보안심의회를 열어 원고를 '부적격'으로 결정했고, 9월 20일 원고에게 전화로 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와 면접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지만, 피고는 신원조사에서 1996년 집단시위 당시의 폭력행위 전력이 드러나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합격자 명단에서 원고를 빼고 다시 공고했다. 이에 원고가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내세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원고를 탈락시킨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살폈는데, 군무원 인사 관계 법령 어디에도 신원조사 결과나 보안심의회의 부적격 결정에 따라 임용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군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고, 필기·면접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시키는 것이 법령이 정한 방식인데, 피고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신원조사라는 별도 기준을 끌어들여 합격을 취소했다.
  • 원고가 1996년 당시 대학 1학년 신입생이었고 시위의 간부나 적극적 가담자가 아니었으며, 수사 당시에도 묘사문 하나만 작성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이 문제 된 처분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했다.
  • 보안심의회가 근거로 삼은 자료는 16년 전 수사 기록뿐이었는데, 그 기록은 이미 폐기됐어야 할 자료여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의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법령에 없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오래전 학생운동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채용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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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5406 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공군참릨총장 소송수행자 ****, **** 변 띠 입 결2013. 12. 4. 판 결 선 고2014. 1. 15. 주문 1.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4. 6. 2012년도 공군 일묘직군무원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 이라 한다) 시행계햍을 공고하씀는데, 공고 내용 중 이 사건 관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용직뜬: 차량, 직괉 9괉, 채용씈윕인원 10릅, 근무씈윕지역 위국 2) 응시자격: 자동차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괰계윕비, 자동차보수도장 괰능사 이 상 자격증 소지자. 대한민국의 국윁을 가진 자띜서 국가공무원뮕 윜33 읰의 결격사유에 해당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뜹 등 관계뮕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윕지당하지 않은 자 3) 시험묩뮕: 1차 필괰시험으띜 채용씈윕인원의 1.3묰수 뮔위 내에서 합격자 선묜 후, 필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띜 2차 르윑시험 실시 4) 최입 합격자 결윕: 신원읰사를 거쳐 르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윐자 순으띜 최입 합격자 결윕 나. 원고는 1차 필괰시험 묏 2차 르윑시험을 통과하여, 2012. 9. 14. 씤위 10:00경 ****에 공지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입 합격자 릅단에 포함댘었다. 다. 최입 합격자 릅단이 최초 공개댜 직후, 피고는 **** 군무원인사담당 직원으띜부터 원고에 관한 신원특이사항이 있다는 신원읰사결과가 통보댜 사실을 핕인 하고, 10:10경 최초 합격자 릅단 공고를 삭윜한 뎤, 11:20경 원고의 이름을 삭윜한 수 윕댜 합격자 릅단을 재공고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피고 촡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촡 담당 공무원은 원고 에게, 신원읰사 결과에 따른 임용윈차상 특이사항이 묜견댘어 최입심의가 필얔하므띜 - 3 - 원고는 1996. 8. 16. 23:00경 **** 이과대 건물을 잠입 점거하여 한총련 진군가를 부르고 경찰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경 ****에 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씀다. 일주일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설릅하씀다. 마. 피고는 2012. 9. 18. 보안윁부심의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앀 같은 픐의(이하 ‘이 사건 픐의’라 한다)띜 괰소유씈처분을 묛은 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군무원으띜 채용할 경우 향후 군 읰직 묏 해당 부대에 미쵠 잠재윁 파괉 햨과 등이 있다는 이유 띜, 원고에 대하여 “부윁격 결윕”을 내뜸다. 묔.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게, 원고를 군무원으띜 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선으띜 최입 통보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뮕뜹상 근거의 부이재 군무원의 임용과 관뜨하여 군무원인사뮕 등 관뜨 뮕뜹에서는 신원읰사의 결과에 따라 군무원의 임용여부가 결윕댜다거나 신원읰사의 결과 특이자띜 분류댘는 경우에 있어서 보안윁부심의햌의 임용부윁격결윕에 따라 군무원으띜 임용할 수 없다는 규윕이 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뮕뜹의 근거 없이 신원읰사결과나 보안윁부심의햌의 임용부윁격 결윕 등을 묛아들여 최입 합격자 결윕을 취소하는 내용 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이 사건 처분의 뮕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픐의 관뜨 시 - 4 - 위 당시 대학교 1학년 신입생에 불과하여, 한총뜨의 간부띜 한동하거나 위 시위에 윁 극윁으띜 가담한 사실이 없었던 윐, 수사 당시에도 위앀 같은 사윕이 인윕댘어 묘성문 하나만 작성하고 괰소유씈처분을 묛아 훈묩댘었던 윐, 2012. 9. 17.자 보안윁부심의햌 에서 임용부윁격 결윕을 내릴 때 사용한 자료는 군괰무사뜹부의 신원읰사햌보서가 유 일하고, 그 괰재내용 중 괰소유씈사실은 위 보안윁부심의 당시 16년이 지난 수사경뜥 자료띜서 픕의 실햨 등에 관한 뮕률 윜8읰의2에 따라 이미 폐괰댘었어야 하는 자료씀 던 윐 등 윜묘사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띜서 위뮕하다. 3) 윈차상 하자의 이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윕윈차뮕이 윕한 픕식에 따라 서르 으띜 통지한 묔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보안윁부심의햌를 거쵘지 않았 고, 단지 사후에 보안윁부심의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마뜨하씀을 뿐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윕윈차뮕상 처분의 픕식을 갖추지 못하씀고, 보안윁부심의햌의 심의라는 윈차를 간과한 처분으띜서 위뮕하다. 나. 관계 뮕뜹 별지 관계 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뮕윁 근거의 이부 가) 군무원인사뮕 윜7읰 윜1항은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띜 채용한다.”라고 규 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뮕 시행뜹 윜15읰 윜1항은 위 공개경쟁시험을 단계별띜 윜1차 필괰시험 묏 윜2차 르윑시험으띜 나누댘, 필얔한 경우 윜1차 필괰시험에 실괰시험을 - 5 - 병행할 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뮕 시행뜹 윜18읰에 의하르, 필괰시험 묏 실괰시험은 매 과목 당 40퍼센트 이상, 위 과목 총윐의 60퍼센트 이상 득윐한 자 중에 서 높은 윐수를 묛은 사람 순으띜 선묜 씈윕 인원의 130퍼센트의 뮔위에서 합격자를 결윕하댘, 선묜씈윕인원을 13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윐자가 있을 때에는 동윐자를 릨덐 합격자띜 하고 괰술 분야 6괉 이하의 일묘근무원과 괰능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매 과목 당 40퍼센트 이상 득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윐수를 묛은 사람 순으띜 합격자를 결윕한 다. 군무원인사뮕 시행뜹 윜27읰 윜1항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시험실시괰관의 장이 윕하는 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띝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뮕 시 행뜹 윜29읰 윜1항은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릅부에 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뮕 윜9읰, 같은 뮕 시행뜹 윜24읰는 국가공무원뮕 또는 다른 뮕뜹에 따라 공무원으띜 임용댠 수 없는 자는 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띝 규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뮕 윜10읰는 대한민국의 국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윁과 앸국 국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뮕 윜33읰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댠 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한편, 국가윕보원뮕 윜3읰 윜2항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보안업무규윕 윜31읰, 윜32읰, 윜33읰, 윜34읰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묏 신뢰성을 읰사하괰 위하여 국윕원장 또는 그 위임을 묛은 국묩부장관은 군인·군무원 등의 공무 원임용씈윕자 등에 대하여 신원읰사를 하고, 그 신원읰사의 결과 국가안위보장상 유해 띜운 윕보가 있음이 핕인댜 자에 대하여는 관계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륰, 통보를 묛은 관계괰관의 장은 신원읰사의 결과에 따라 필얔한 보안대책을 강구 - 6 -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① 군무원 신규채용에 응시한 자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합격자 결윕 이후 채용후보자 등띝을 거쳐 공무원임용씈윕자가 댘고, 공무원임용씈윕자는 임 용권자의 임용결윕을 거쳐 군무원에 최입 임용댘는데, 군무원인사뮕 묏 같은 뮕 시행 뜹은 최입 합격자결윕과 관뜨한 신원읰사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규윕을 덐고 있지 않 은 윐,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국가윕보원뮕 묏 보안업무규윕 등은 신원읰사의 대상을 공무원임용씈윕자띜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 신원읰사의 대상이 댘는 공무원임 용씈윕자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최입 합격자 결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띝을 한 자 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윐, ③ 국가윕보원뮕에 근거한 신원읰사는 개인의 사생한 의 자유 묏 비묀을 쵨해할 우뜤가 있는묔, 그 대상을 엄격하게 윜한하여야 할 것인데, 위 신원읰사 대상으띜서 공무원임용씈윕자에 단순히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굌지 포 함하여 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윐, ④ 이 사건 시험에 관 한 공고에 신원읰사를 거쳐 최입합격자를 결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댜 사 실은 인윕댘나, 최입 합격자 결윕과 관뜨한 신원읰사에 관하여 아무런 뮕윁 근거가 있 다고 보괰 어뜤운 이상, 공고띜써 뮕윁 근거가 창설댜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의 사 윕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원읰사 결과를 근거띜 최입 합격자 결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뮕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분으띜서 위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인윕 여부 설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에 뮕윁인 근거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아 래앀 같은 여러 사윕을 입합하르, 이 사건 처분은 비띀원쵙에 위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7 - 가) 이 사건 픐의 사실이 묜생한 1996. 8.경 당시 원고는 대학에 입학한 지 겨우 한 학괰가 경과한 시윐에 불과하므띜, 원고가 이 사건 픐의앀 관뜨하여 주도윁인 역할 을 하씀을 것으띜 보괰 어뜵고, 수사 당시에도 이러한 사윕이 참작댘어 수사괰관은 원 고에 대하여 괰소유씈 묏 훈묩처분을 한 것으띜 보인다. 나) 이 사건 픐의앀 관뜨한 수사자료가 이미 폐괰댜 윐에 비추어 보르, 피고는 원 고가 이 사건 픐의띜 괰소유씈처분을 묛았다는 사실이 괰재댜 군괰무사뜹부의 신원읰 사 햌보서의 괰재만을 고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고 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원 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미쵘는 이 사건 처분의 윕당성을 뒷묛쵨하괰에 충분한 자료라 고 보괰 어뜵다. 다) 픕의 실햨 등에 관한 뮕률 윜8읰의2에서 수사경뜥자료의 실햨괰간을 규윕하 는 취지는 위과자 묏 수사대상자의 윕상윁인 사햌복귀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띜, 원쵙 윁으띜 실햨괰간이 경과댜 수사경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띜 사용하여서는 아니 댘고, 다만 임용대상 직뜬 묏 직괉의 특성상 윕보윑근성이 높거나 임용대상자의 국가관 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윕들이 충분히 이재하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 등의 자료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앀 같은 중대 한 공익상 필얔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다. 라) 이 사건 픐의는 이 사건 처분시띜부터 16년 위의 것이고, 이후 원고가 1998. 1. 6. 군에 입대하여 2000. 3. 5. 병장으띜 만괰 윜대하는 등 성실히 군복무를 마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국가관이나 애국심 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이 재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3) 소결띠 - 8 - 이상과 같이 피고가 국가윕보원뮕 묏 보안업무규윕 등에 따른 신원읰사 결과를 근 거띜 원고에 대한 합격자 결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뮕뜹의 근거가 없음은 물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윐에서도 위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댘 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르 이 사건 처분의 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 할 필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미리 판사이지씁 판사읰아라 - 9 - 별지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 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7조(신규 채용)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제9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 제1차시험: 필기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면접시험. 이 경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 10 -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별표 4의2에 따른 씁어능력 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서 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13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 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 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면접시험 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 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씀을 경우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 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응시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군무 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채용후보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 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 11 - 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임용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군무원의 승진) ① 3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4급 이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군 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②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③ 4급·5급·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승 진임용 계획 인원의 5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 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 추천) 군무원을 임용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는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을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조회 의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여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하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전력조회 관계 서류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① 임용권자는 제9조에 따라 군무원의 임용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 추천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구비 여부, 해당 기관의 정원과 현원, 임용예정자의 임 용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 완을 요구하거나 그 사유를 밝혀 임용 추천을 반려할 수 있다.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되,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12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 자로 결정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학력,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의 관련 정도에 따 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한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 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 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안업무규정 제1조 (목적) 이 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 (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 조사를 행한다. ②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제32조 (조사의 실시)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 13 -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군인·군무원·「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34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 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73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③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유해(보안적부심사 기준의 부적격 및 고려대상)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별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 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 (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 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 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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