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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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6255·광주고등법원·2019-07-11·2심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공장을 지은 뒤 일부 토지를 골재 보관 등에 썼다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받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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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단10142·광주고등법원·2018-10-18·1심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부지를 취득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은 뒤, 부지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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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2929·창원지방법원·2019-11-14·1심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등이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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