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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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누44080·서울고등법원·2020-09-18·2심
원고들이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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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2837·수원지방법원·2014-09-18·1심
신설법인 주식 취득에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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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8124·서울행정법원·2019-04-26·1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차익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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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60848·서울고등법원·2016-04-27·2심
근로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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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71764·서울행정법원·2015-09-04·1심
원고가 웅진에너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 76,000주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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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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