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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제척기간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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