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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8조(건설업의 종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2항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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