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업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부속품을 내리던 중 굴러 떨어진 스크류에 깔려 숨졌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71700 행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2월 13일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2020년 4월 27일 토목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겼다.
- 하도급업체는 건설장비 임대업체에서 천공기를 빌렸고, 임대업체는 다시 운반업체와 천공기 및 부속품 운반계약을 맺었다.
- 2020년 10월 9일 새벽, 운반업체 근로자가 화물차로 부속품을 공사현장에 가져왔다. 하도급업체의 굴착기 운전원과 운반업체 근로자 등이 하역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 길이 약 6.4m, 무게 약 700kg인 원통형 스크류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운반업체 근로자를 덮쳤다.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오전 사망했다.
-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를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해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2021년 6월 원고에게 통보했다. 원고는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운반업체 근로자를 자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한 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구했다. 쟁점은 근로자가 원고와 직접 계약한 업체 소속이 아니어도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는지, 원고에게 사고 책임이 있어야만 포함되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사고가 공사와 직접 관련된 하역 작업 중 발생했고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규정은 종합공사를 맡은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을 원칙적으로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사 관련 업무를 하는 다른 사업체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다.
- 사망한 근로자는 천공기와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현장에 왔고, 흙막이 공사에 필요한 장비 부속품을 내리는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사고가 아니라 원고의 공사와 관련된 사고라고 보았다.
- 운반업체 근로자가 원고와 직접 계약한 관계가 아니거나, 계약 관계 중 개인사업자가 끼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산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규정은 방화, 폭행, 공사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과 관계없는 예외적인 사고를 제외하도록 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사고사망만인율은 법령에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피고가 재량으로 포함 여부를 정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보에 따른 후속 불이익도 이 통보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행정 조치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사에 필요한 장비 부속품을 현장에서 내리다가 발생한 사망 사고는, 사망자가 원고와 직접 계약한 업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공사와 관련된 사고로 보아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됐다. 법원은 법령의 산정 기준에 따른 통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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